입시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영훈·대원 국제중학교 승인취소 결의안이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일 진보 성향의 서울시의원 11명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재석 의원 64명 중 3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결의안은 국제중 승인 취소권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결의안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김명수 서울시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일부 의원은 시급하지 않은 결의안이 직권상정된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진보 성향의 서울시의원 11명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재석 의원 64명 중 3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결의안은 국제중 승인 취소권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결의안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김명수 서울시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일부 의원은 시급하지 않은 결의안이 직권상정된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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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훈·대원국제중 승인취소 결의안 서울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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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2 17:55:53
입시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영훈·대원 국제중학교 승인취소 결의안이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일 진보 성향의 서울시의원 11명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재석 의원 64명 중 3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결의안은 국제중 승인 취소권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결의안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김명수 서울시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일부 의원은 시급하지 않은 결의안이 직권상정된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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