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자구책 마련해야

입력 2013.07.13 (07:35) 수정 2013.07.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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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해설위원]

진주의료원 폐업을 놓고 벌인 국회 국정조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폐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였지만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면서 별 성과는 없었다는 평갑니다. 경상남도는 이제 진주의료원의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의 이유가 적자라면 지방의료원의 80%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난해 전국의 지방의료원 34개 가운데 7곳만 흑자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적자액만 모두 863억 원이나 됐습니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MRI검사나 1인실, 2인실 병실료 등 보험이 안되는 비싼 진료가 적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민간병원들이 기피하는 희귀성 질환이나 호스피스 병상 등 공적 업무도 해야 합니다.

민간병원보다 2배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민간 병원의 82% 수준입니다. 여기에 턱없이 높은 인건비가 문젭니다.
의료 수익에 대한 인건비의 비중이 지방의료원은 거의 70%나 됩니다. 민간병원의 44%에 비하면 너무 높습니다. 적자가 심한데도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의료비를 할인해 줬습니다. 이 비용이 지난 3년 동안 모두 103억 원이나 됐습니다.

낡은 시설에 첨단장비는 적습니다.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탓입니다. 중소도시에서 의사나 간호사 구하기는 쉽지 않고 더구나 의료진 가운데 공보의가 17%나 됩니다. 경쟁력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지방의료원을 적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병원 종사자들이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병원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민간병원이 못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공공병원이 나아갈 하나의 방향입니다. 여기에 방만한 경영을 바꾸려는 병원 측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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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자구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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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3-07-13 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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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해설위원]

진주의료원 폐업을 놓고 벌인 국회 국정조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폐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였지만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면서 별 성과는 없었다는 평갑니다. 경상남도는 이제 진주의료원의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의 이유가 적자라면 지방의료원의 80%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난해 전국의 지방의료원 34개 가운데 7곳만 흑자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적자액만 모두 863억 원이나 됐습니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MRI검사나 1인실, 2인실 병실료 등 보험이 안되는 비싼 진료가 적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민간병원들이 기피하는 희귀성 질환이나 호스피스 병상 등 공적 업무도 해야 합니다.

민간병원보다 2배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민간 병원의 82% 수준입니다. 여기에 턱없이 높은 인건비가 문젭니다.
의료 수익에 대한 인건비의 비중이 지방의료원은 거의 70%나 됩니다. 민간병원의 44%에 비하면 너무 높습니다. 적자가 심한데도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의료비를 할인해 줬습니다. 이 비용이 지난 3년 동안 모두 103억 원이나 됐습니다.

낡은 시설에 첨단장비는 적습니다.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탓입니다. 중소도시에서 의사나 간호사 구하기는 쉽지 않고 더구나 의료진 가운데 공보의가 17%나 됩니다. 경쟁력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지방의료원을 적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병원 종사자들이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병원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민간병원이 못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공공병원이 나아갈 하나의 방향입니다. 여기에 방만한 경영을 바꾸려는 병원 측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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