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벌금형을 증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재벌 총수에게 천 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이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재벌 총수에게 천 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이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완주, 국회 출석 거부 증인 벌금 차등화 추진
-
- 입력 2013-07-13 11:06:12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벌금형을 증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재벌 총수에게 천 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이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
김덕원 기자 kim0526@kbs.co.kr
김덕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