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억류 北 선원 기소…안보장관-韓 대사 면담

입력 2013.07.19 (06:10) 수정 2013.07.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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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검찰이 쿠바에서 미사일 부품을 싣고 가다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원들을 기소했습니다.

파나마 검찰 당국은 성명에서 청천강호 선장과 35명의 선원을 '파나마 안보에 대한 위해 기도 혐의'와 '미신고 군사장비의 불법적 운송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나마의 하비에르 카라바요 검찰총장은 "해당 선박은 어떤 무기도 신고하지 않았고 이것만으로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이들을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천강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안보에 대한 위해 기도 죄만으로도 징역 4∼6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카라바요 검찰 총장은 밝혔습니다.

과거 미군 기지가 있던 포트 셔먼에 구금된 청천강호 선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병립 주파나마 한국대사는 현지시각 18일 오전 파나마 안보장관과 면담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파나마 항공국장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미심쩍은 북한 선박이 있다는 정보를 획득하고 청천강호의 운항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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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19 06:10:04
    • 수정2013-07-19 10:29:16
    국제
파나마 검찰이 쿠바에서 미사일 부품을 싣고 가다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원들을 기소했습니다.

파나마 검찰 당국은 성명에서 청천강호 선장과 35명의 선원을 '파나마 안보에 대한 위해 기도 혐의'와 '미신고 군사장비의 불법적 운송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나마의 하비에르 카라바요 검찰총장은 "해당 선박은 어떤 무기도 신고하지 않았고 이것만으로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이들을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천강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안보에 대한 위해 기도 죄만으로도 징역 4∼6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카라바요 검찰 총장은 밝혔습니다.

과거 미군 기지가 있던 포트 셔먼에 구금된 청천강호 선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병립 주파나마 한국대사는 현지시각 18일 오전 파나마 안보장관과 면담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파나마 항공국장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미심쩍은 북한 선박이 있다는 정보를 획득하고 청천강호의 운항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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