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접대’ 김학의 前 차관 특수강간 혐의”

입력 2013.07.19 (07:10) 수정 2013.07.19 (0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별장 접대'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건설업자 윤씨와 김학의 전 차관 등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강간'입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과 2008년 건설업자 윤모 씨의 별장 등에서 강제로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녹취> 허영범(경찰청 수사기획관) : "전직 공무원(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고소 사건 등을 봐줬다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지만, 뇌물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수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별장 여성들이 지목한 기업인, 교수, 병원장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일부는 접대 사실을 시인했지만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허영범(경찰청 수사기획관) :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접대는, 현행법상 처벌 법규가 없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접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 10일 구속한 윤 씨에 대해서는 특수강간과 사기, 배임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우건설 측에 뇌물을 주고 골프장 공사를 따낸 혐의, 서울저축은행으로부터 3백20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넉 달에 걸쳐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윤 씨와 김 전 차관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별장접대’ 김학의 前 차관 특수강간 혐의”
    • 입력 2013-07-19 07:14:03
    • 수정2013-07-19 08:28:58
    뉴스광장
<앵커 멘트>

'별장 접대'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건설업자 윤씨와 김학의 전 차관 등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강간'입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과 2008년 건설업자 윤모 씨의 별장 등에서 강제로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녹취> 허영범(경찰청 수사기획관) : "전직 공무원(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고소 사건 등을 봐줬다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지만, 뇌물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수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별장 여성들이 지목한 기업인, 교수, 병원장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일부는 접대 사실을 시인했지만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허영범(경찰청 수사기획관) :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접대는, 현행법상 처벌 법규가 없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접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 10일 구속한 윤 씨에 대해서는 특수강간과 사기, 배임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우건설 측에 뇌물을 주고 골프장 공사를 따낸 혐의, 서울저축은행으로부터 3백20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넉 달에 걸쳐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윤 씨와 김 전 차관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