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개인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원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1억 7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의 1차 구속 기한이 19일로 끝남에 따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의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1억 7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의 1차 구속 기한이 19일로 끝남에 따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의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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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금품수수’ 원세훈 前 원장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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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9 12:51:17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개인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원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1억 7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의 1차 구속 기한이 19일로 끝남에 따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의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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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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