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자연재해 피해 일괄 지원제 도입

입력 2013.07.19 (12:53) 수정 2013.07.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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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한 기관에 지원을 신청해도 모든 종류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민이 한 기관에 자연재해 피해를 신고하면 14개 공공기관과 이동통신 3사 등이 피해 상황을 공유해 일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지방세를,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전기요금을,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요금을 각각 감면하고, 국세청은 국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줍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개별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 이재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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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자연재해 피해 일괄 지원제 도입
    • 입력 2013-07-19 12:53:02
    • 수정2013-07-19 15:01:36
    정치
앞으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한 기관에 지원을 신청해도 모든 종류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민이 한 기관에 자연재해 피해를 신고하면 14개 공공기관과 이동통신 3사 등이 피해 상황을 공유해 일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지방세를,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전기요금을,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요금을 각각 감면하고, 국세청은 국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줍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개별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 이재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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