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밍’ 사기, 은행도 30% 책임”

입력 2013.07.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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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고객 실수로 파밍 사기 피해를 당했더라도 해당 은행이 피해 금액의 3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금융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다만 피해 고객에게도 계좌 정보를 유출한 책임이 있으므로 은행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53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48살 정모씨는 보안승급이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다가 2천여만 원의 피해를 당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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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파밍’ 사기, 은행도 30% 책임”
    • 입력 2013-07-19 12:56:23
    사회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고객 실수로 파밍 사기 피해를 당했더라도 해당 은행이 피해 금액의 3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금융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다만 피해 고객에게도 계좌 정보를 유출한 책임이 있으므로 은행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53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48살 정모씨는 보안승급이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다가 2천여만 원의 피해를 당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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