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고객 실수로 파밍 사기 피해를 당했더라도 해당 은행이 피해 금액의 3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금융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다만 피해 고객에게도 계좌 정보를 유출한 책임이 있으므로 은행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53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48살 정모씨는 보안승급이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다가 2천여만 원의 피해를 당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금융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다만 피해 고객에게도 계좌 정보를 유출한 책임이 있으므로 은행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53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48살 정모씨는 보안승급이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다가 2천여만 원의 피해를 당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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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파밍’ 사기, 은행도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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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9 12:56:23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고객 실수로 파밍 사기 피해를 당했더라도 해당 은행이 피해 금액의 3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금융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다만 피해 고객에게도 계좌 정보를 유출한 책임이 있으므로 은행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53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48살 정모씨는 보안승급이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다가 2천여만 원의 피해를 당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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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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