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의 통장에 든 6억 원을 주인 몰래 인출해 쓴 상습사기범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아 형량을 더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다른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형을 선고받은 이 씨는 이 범행이 지난해 3월쯤 저지른 것이어서 미리 들통났었다면 지난 재판 때 함께 처벌됐을 것이라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80대 노인의 계좌에 6억 원이 든 사실을 알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새 계좌를 만든 뒤 이 돈을 모두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아 형량을 더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다른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형을 선고받은 이 씨는 이 범행이 지난해 3월쯤 저지른 것이어서 미리 들통났었다면 지난 재판 때 함께 처벌됐을 것이라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80대 노인의 계좌에 6억 원이 든 사실을 알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새 계좌를 만든 뒤 이 돈을 모두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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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노인 통장서 거액 인출, 항소심 형량 1심보다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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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9 15:59:21
80대 노인의 통장에 든 6억 원을 주인 몰래 인출해 쓴 상습사기범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아 형량을 더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다른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형을 선고받은 이 씨는 이 범행이 지난해 3월쯤 저지른 것이어서 미리 들통났었다면 지난 재판 때 함께 처벌됐을 것이라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80대 노인의 계좌에 6억 원이 든 사실을 알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새 계좌를 만든 뒤 이 돈을 모두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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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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