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판매를 늘릴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동아에스티의 제품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판매정지 대상 제품은 중증빈혈 치료제인 '에포론 주 2000' 등 5개 품목입니다.
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기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판매정지 대상 제품은 중증빈혈 치료제인 '에포론 주 2000' 등 5개 품목입니다.
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기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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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제공 동아에스티 제품 한 달 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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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9 17:00: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판매를 늘릴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동아에스티의 제품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판매정지 대상 제품은 중증빈혈 치료제인 '에포론 주 2000' 등 5개 품목입니다.
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기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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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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