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법원과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의 성폭력 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간죄 등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성폭력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와 공소 제기가 가능해져,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간죄 등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성폭력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와 공소 제기가 가능해져,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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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폭력 2차피해 예방 유관기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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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9 17:21:54
대검찰청 형사부는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법원과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의 성폭력 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간죄 등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성폭력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와 공소 제기가 가능해져,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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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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