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풀린 실적전망치를 내놨다가 적발된 코스닥 상장사는 일정 기간 실적전망공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들이 제시한 실적 예상치와 실제 실적 간 차이가 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다음 사업연도까지 실적예측공시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코아크로스와 쌍용건설, 케이디씨, 아큐픽스, 누리텔레콤 등 5곳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들이 제시한 실적 예상치와 실제 실적 간 차이가 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다음 사업연도까지 실적예측공시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코아크로스와 쌍용건설, 케이디씨, 아큐픽스, 누리텔레콤 등 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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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상장사 ‘뻥튀기’ 실적전망공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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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9 23:27:38
앞으로 부풀린 실적전망치를 내놨다가 적발된 코스닥 상장사는 일정 기간 실적전망공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들이 제시한 실적 예상치와 실제 실적 간 차이가 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다음 사업연도까지 실적예측공시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코아크로스와 쌍용건설, 케이디씨, 아큐픽스, 누리텔레콤 등 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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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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