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사 ‘뻥튀기’ 실적전망공시 금지된다

입력 2013.07.19 (23: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풀린 실적전망치를 내놨다가 적발된 코스닥 상장사는 일정 기간 실적전망공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들이 제시한 실적 예상치와 실제 실적 간 차이가 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다음 사업연도까지 실적예측공시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코아크로스와 쌍용건설, 케이디씨, 아큐픽스, 누리텔레콤 등 5곳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스닥상장사 ‘뻥튀기’ 실적전망공시 금지된다
    • 입력 2013-07-19 23:27:38
    경제
앞으로 부풀린 실적전망치를 내놨다가 적발된 코스닥 상장사는 일정 기간 실적전망공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들이 제시한 실적 예상치와 실제 실적 간 차이가 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다음 사업연도까지 실적예측공시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코아크로스와 쌍용건설, 케이디씨, 아큐픽스, 누리텔레콤 등 5곳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