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아끼려 위장 취업...1년 새 2배↑

입력 2013.07.21 (07:12) 수정 2013.07.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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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실제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자영업자이면서도 직장에 취직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등록되면 재산이 얼마든 상관 없이 월급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는 걸 노린 겁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억여 원의 수입을 올린 어느 중견 탤런트.

회사에 취직해 월급 90만 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원래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백 67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해 2만7천 원만 낸 겁니다.

한해 10억 원 넘게 번 60대 남성도 한 달에 215만 원씩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아들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꾸며 3만9천 원씩만 내다 적발됐습니다.

수법은 이밖에도 다양했습니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위장취업하거나, 재산을 피부양자 기준선인 9억 원 이하로 쪼갠 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해평(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부장):"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험료를 좀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허위취득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짜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은 사람은 지난해 천 8백여 명.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1400여 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적발돼도 미납금만 내면 되고 처벌이 없다보니 회피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계속되자 정부는 직장-지역 관계 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 등 개선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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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아끼려 위장 취업...1년 새 2배↑
    • 입력 2013-07-21 0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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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실제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자영업자이면서도 직장에 취직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등록되면 재산이 얼마든 상관 없이 월급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는 걸 노린 겁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억여 원의 수입을 올린 어느 중견 탤런트.

회사에 취직해 월급 90만 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원래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백 67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해 2만7천 원만 낸 겁니다.

한해 10억 원 넘게 번 60대 남성도 한 달에 215만 원씩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아들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꾸며 3만9천 원씩만 내다 적발됐습니다.

수법은 이밖에도 다양했습니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위장취업하거나, 재산을 피부양자 기준선인 9억 원 이하로 쪼갠 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해평(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부장):"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험료를 좀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허위취득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짜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은 사람은 지난해 천 8백여 명.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1400여 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적발돼도 미납금만 내면 되고 처벌이 없다보니 회피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계속되자 정부는 직장-지역 관계 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 등 개선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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