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설명않은 의사에 위자료 청구 가능

입력 2013.07.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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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미용성형이 유행하면서 성형수술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의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형수술 부작용이 생겨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가 2008년 42건에서 2012년 130건으로 늘었다.

부작용 부위는 중검술(쌍커풀수술)이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융비술(코성형수술) 68건, 지방흡입(주입) 42건, 안면윤곽성형 35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유형은 좌우 비대칭(70건), 흉터(68건), 염증(58건) 등이었다.

그럼에도 성형수술 부작용 환자 중에서 수술을 받기 전 의사로부터 수술방법이나 수술 후 상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들은 경우는 97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게다가 겉으로 드러난 성형수술 부작용은 빙산의 일각이어서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악화로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 마케팅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미용성형에 따른 부작용 피해는 구제받을 수 없는 걸까? 결론적으로 환자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의사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한본 변호사(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팀장)는 21일 '미용성형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미용성형을 다른 의료행위와 같게 취급하기에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록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1974년 11월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은 미용성형 수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다. 미용성형이 다른 의료행위와는 달리 건강을 개선하거나 회복시키는 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미용성형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미용성형을 규제할 수 없는데다, 성형외과 전문의와 관련의학회가 등장하는 등 시대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법원은 미용성형을 의료행위로 보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를테면 대법원은 2006년 12월21일 미용성형에서 의사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신체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치사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2007년 5월 31일 의사는 미용성형을 하기 전에 치료방법, 필요성은 물론 예상되는 위험, 후유증,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성형 부작용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면 광풍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과열인 미용성형 열풍을 잠재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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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않은 의사에 위자료 청구 가능
    • 입력 2013-07-21 08:27:35
    연합뉴스
'성형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미용성형이 유행하면서 성형수술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의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형수술 부작용이 생겨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가 2008년 42건에서 2012년 130건으로 늘었다. 부작용 부위는 중검술(쌍커풀수술)이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융비술(코성형수술) 68건, 지방흡입(주입) 42건, 안면윤곽성형 35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유형은 좌우 비대칭(70건), 흉터(68건), 염증(58건) 등이었다. 그럼에도 성형수술 부작용 환자 중에서 수술을 받기 전 의사로부터 수술방법이나 수술 후 상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들은 경우는 97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게다가 겉으로 드러난 성형수술 부작용은 빙산의 일각이어서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악화로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 마케팅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미용성형에 따른 부작용 피해는 구제받을 수 없는 걸까? 결론적으로 환자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의사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한본 변호사(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팀장)는 21일 '미용성형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미용성형을 다른 의료행위와 같게 취급하기에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록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1974년 11월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은 미용성형 수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다. 미용성형이 다른 의료행위와는 달리 건강을 개선하거나 회복시키는 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미용성형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미용성형을 규제할 수 없는데다, 성형외과 전문의와 관련의학회가 등장하는 등 시대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법원은 미용성형을 의료행위로 보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를테면 대법원은 2006년 12월21일 미용성형에서 의사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신체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치사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2007년 5월 31일 의사는 미용성형을 하기 전에 치료방법, 필요성은 물론 예상되는 위험, 후유증,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성형 부작용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면 광풍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과열인 미용성형 열풍을 잠재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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