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형 사무장 병원’ 대표이상 등 14명 기소

입력 2013.07.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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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3부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줘 건강보험료를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사단법인 전 대표 51살 이 모 씨와 현 대표 46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병원을 차려 놓고 의사를 고용해 운영한 혐의로 43살 이 모 씨 등 병원 운영자 2명도 구속하고, 이에 관여한 한의사와 병원 사무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제교류 목적의 비영리법인 현·전 대표이사인 이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인 정관을 고친 뒤, 직접 병원을 운영하거나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법인 명의를 빌려줘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요양급여비 등 건강보험료 2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 건강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무장 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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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형 사무장 병원’ 대표이상 등 14명 기소
    • 입력 2013-07-21 09:03:31
    사회
서울 남부지검 형사3부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줘 건강보험료를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사단법인 전 대표 51살 이 모 씨와 현 대표 46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병원을 차려 놓고 의사를 고용해 운영한 혐의로 43살 이 모 씨 등 병원 운영자 2명도 구속하고, 이에 관여한 한의사와 병원 사무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제교류 목적의 비영리법인 현·전 대표이사인 이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인 정관을 고친 뒤, 직접 병원을 운영하거나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법인 명의를 빌려줘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요양급여비 등 건강보험료 2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 건강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무장 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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