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 퇴직금누진제 폐지 명령

입력 2013.07.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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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퇴직금누진제의 조속한 폐지를 명령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2011년 총부채 1조 천 억여 원 가운데 비유동부채인 7500억여 원의 17%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퇴직금누지제를 폐지하도록 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등의 규정과 안전행정부와 감사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2001년 1월 이전 입사 직원을 대상으로 10여 년째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관은 그 결과 200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556명에게 현행 규정보다 51억 원 많은 퇴직급여가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관은 앞으로 누진제를 적용받고 퇴직할 재직자 2천500여 명에게 돌아갈 퇴직급여 충당금이 552억6천여 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경영수지 악화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이와 함께 인센티브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한 점, 장기교육 파견자에게 연차휴가보상금을 준 점, 법적인 연차휴가 외에 특별휴가제를 운영한 점,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을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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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 퇴직금누진제 폐지 명령
    • 입력 2013-07-21 10:27:31
    사회
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퇴직금누진제의 조속한 폐지를 명령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2011년 총부채 1조 천 억여 원 가운데 비유동부채인 7500억여 원의 17%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퇴직금누지제를 폐지하도록 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등의 규정과 안전행정부와 감사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2001년 1월 이전 입사 직원을 대상으로 10여 년째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관은 그 결과 200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556명에게 현행 규정보다 51억 원 많은 퇴직급여가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관은 앞으로 누진제를 적용받고 퇴직할 재직자 2천500여 명에게 돌아갈 퇴직급여 충당금이 552억6천여 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경영수지 악화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은 이와 함께 인센티브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한 점, 장기교육 파견자에게 연차휴가보상금을 준 점, 법적인 연차휴가 외에 특별휴가제를 운영한 점,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을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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