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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잠자던 7살 여아 성추행 50대 징역 5년
입력 2013.07.21 (13:13)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찜질방에서 잠자던 7살 여아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노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5시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7살 이 모 양과 21살 박 모 씨를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5시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7살 이 모 양과 21살 박 모 씨를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찜질방서 잠자던 7살 여아 성추행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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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21 13:13:34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찜질방에서 잠자던 7살 여아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노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5시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7살 이 모 양과 21살 박 모 씨를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5시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7살 이 모 양과 21살 박 모 씨를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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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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