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회의 속기록이나 녹음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사흘 안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시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재천 의원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경우 공식 회의는 웹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하고 비공식 회의 속기록은 웹사이트를 통해 회의 이틀 뒤에는 열람이 가능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회의 속기록이나 녹음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사흘 안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시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재천 의원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경우 공식 회의는 웹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하고 비공식 회의 속기록은 웹사이트를 통해 회의 이틀 뒤에는 열람이 가능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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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속기록 작성·공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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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21 14:41:37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회의 속기록이나 녹음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사흘 안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시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재천 의원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경우 공식 회의는 웹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하고 비공식 회의 속기록은 웹사이트를 통해 회의 이틀 뒤에는 열람이 가능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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