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노인 보장성보험 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3.07.22 (06:45)
수정 2013.07.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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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르면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인도 보장성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식품과 음료 등에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가 가능하도록 보장성보험 상품 가입 연령을 기존 65살에서 최대 80살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험상품 대부분은 가입연령이 65세까지로 제한돼 있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일부 암보험과 무심사보험 등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은 우선 사망보험금 상품설계 요건을 완화해 사망보험금이 사망 시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도록 설계한 보험 상품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위해 보험계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되, 병을 숨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입 후 30일 안에 발병하면 보험 보장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 기준도 단순화하고 고령자에게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식품·음료·세제류 등에 '100g 또는 100㎖당 얼마'라는 식의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확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 점포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매장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이 포함된 준 대규모 매장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단위가격은 한글파일 기준 10포인트 이상, 소비자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인도 보장성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식품과 음료 등에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가 가능하도록 보장성보험 상품 가입 연령을 기존 65살에서 최대 80살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험상품 대부분은 가입연령이 65세까지로 제한돼 있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일부 암보험과 무심사보험 등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은 우선 사망보험금 상품설계 요건을 완화해 사망보험금이 사망 시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도록 설계한 보험 상품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위해 보험계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되, 병을 숨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입 후 30일 안에 발병하면 보험 보장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 기준도 단순화하고 고령자에게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식품·음료·세제류 등에 '100g 또는 100㎖당 얼마'라는 식의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확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 점포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매장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이 포함된 준 대규모 매장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단위가격은 한글파일 기준 10포인트 이상, 소비자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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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7-22 0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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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인도 보장성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식품과 음료 등에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가 가능하도록 보장성보험 상품 가입 연령을 기존 65살에서 최대 80살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험상품 대부분은 가입연령이 65세까지로 제한돼 있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일부 암보험과 무심사보험 등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은 우선 사망보험금 상품설계 요건을 완화해 사망보험금이 사망 시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도록 설계한 보험 상품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위해 보험계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되, 병을 숨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입 후 30일 안에 발병하면 보험 보장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 기준도 단순화하고 고령자에게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식품·음료·세제류 등에 '100g 또는 100㎖당 얼마'라는 식의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확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 점포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매장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이 포함된 준 대규모 매장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단위가격은 한글파일 기준 10포인트 이상, 소비자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인도 보장성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식품과 음료 등에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가 가능하도록 보장성보험 상품 가입 연령을 기존 65살에서 최대 80살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험상품 대부분은 가입연령이 65세까지로 제한돼 있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일부 암보험과 무심사보험 등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은 우선 사망보험금 상품설계 요건을 완화해 사망보험금이 사망 시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도록 설계한 보험 상품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위해 보험계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되, 병을 숨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입 후 30일 안에 발병하면 보험 보장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 기준도 단순화하고 고령자에게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식품·음료·세제류 등에 '100g 또는 100㎖당 얼마'라는 식의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확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 점포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매장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이 포함된 준 대규모 매장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단위가격은 한글파일 기준 10포인트 이상, 소비자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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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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