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의 계절 女 대상으로 ‘몰카 범죄’ 기승

입력 2013.07.22 (07:15) 수정 2013.07.22 (08: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이 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에 스마트 기능까지 더해져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렇게 계단을 오르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여성들이 몰래 카메라의 표적이 됩니다.

한 20대 남성이 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찍은 겁니다.

이렇게 몰래 찍는 범죄는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운 여름에 특히 많습니다.

<인터뷰> 김소영(인천 계산동) : "여름철이다 보니까 옷 입는데 있어서도 좀 조심하게 되고 많이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몰래 찍는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시계나 안경뿐 아니라 자동차 열쇠나 라이터에까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자 상가에서는 노골적으로 이런 카메라를 팔고 있습니다.

<녹취> 몰카 판매자 : "일반인들은 전혀 눈치를 못채는거죠. (이거 잘나가는 거예요?) 잘나가요. 화질도 괜찮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소리가 나도록 돼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앱까지 있어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흥호(서울 지하철수사대 수사2대 형사) :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 가실 때에 약간 비스듬히 서서 밑을 바라보는 모습을 하고 올라 가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의 촬영은 60데시벨 이상으로 해야 하고, 미리 보기나 사진을 저장할 때도 촬영음이 나도록 해야 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여성을 몰래 찍는 범죄는 2천 4백 건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출의 계절 女 대상으로 ‘몰카 범죄’ 기승
    • 입력 2013-07-22 07:17:29
    • 수정2013-07-22 08:30:33
    뉴스광장
<앵커 멘트>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이 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에 스마트 기능까지 더해져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렇게 계단을 오르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여성들이 몰래 카메라의 표적이 됩니다.

한 20대 남성이 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찍은 겁니다.

이렇게 몰래 찍는 범죄는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운 여름에 특히 많습니다.

<인터뷰> 김소영(인천 계산동) : "여름철이다 보니까 옷 입는데 있어서도 좀 조심하게 되고 많이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몰래 찍는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시계나 안경뿐 아니라 자동차 열쇠나 라이터에까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자 상가에서는 노골적으로 이런 카메라를 팔고 있습니다.

<녹취> 몰카 판매자 : "일반인들은 전혀 눈치를 못채는거죠. (이거 잘나가는 거예요?) 잘나가요. 화질도 괜찮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소리가 나도록 돼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앱까지 있어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흥호(서울 지하철수사대 수사2대 형사) :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 가실 때에 약간 비스듬히 서서 밑을 바라보는 모습을 하고 올라 가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의 촬영은 60데시벨 이상으로 해야 하고, 미리 보기나 사진을 저장할 때도 촬영음이 나도록 해야 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여성을 몰래 찍는 범죄는 2천 4백 건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