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마약류 불법 판매 ‘기승’ 이유 있었네

입력 2013.07.22 (09:16) 수정 2013.07.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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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마약류 등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의약품관리 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게 한몫한다는 자체 감사결과가 나왔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 3개월간에 걸쳐 식약처가 펼친 온라인 불법 마약류 판매행위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각 지방식약청이 시행한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자 사전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주문하는 불법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012년 10월 공개한 식약처와 관세청 자료를 보면, 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를 국내 들여오다 걸린 건수가 2009년 27건에서 2010년 39건, 2011년 42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2년에는 8월말 기준으로 67건에 달했다.

단속에 적발된 마약류는 해외 인터넷 마약 사이트에서 사들여 특송화물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됐다. 마치 인터넷 쇼핑을 하듯 클릭 한번으로 24시간 안에 각종 마약을 배송받을 수 있을 만큼 감시망이 허술했던 것.

이처럼 국내외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의 불법유통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단속할 식약처의 인터넷 감시요원은 지난 2012년 10월 현재 8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마약류 불법유통만 전담해 감시하는게 아니라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까지 모니터링하는 실정이다.

식약처도 감시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마약정책과와 의약품관리총괄과 등 관련부서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식약처는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각 지방식약청이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지정, 운영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라"면서 "필요하다면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온라인에서의 마약류 불법 판매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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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서 마약류 불법 판매 ‘기승’ 이유 있었네
    • 입력 2013-07-22 09:16:50
    • 수정2013-07-22 09:37:17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마약류 등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의약품관리 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게 한몫한다는 자체 감사결과가 나왔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 3개월간에 걸쳐 식약처가 펼친 온라인 불법 마약류 판매행위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각 지방식약청이 시행한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자 사전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주문하는 불법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012년 10월 공개한 식약처와 관세청 자료를 보면, 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를 국내 들여오다 걸린 건수가 2009년 27건에서 2010년 39건, 2011년 42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2년에는 8월말 기준으로 67건에 달했다.

단속에 적발된 마약류는 해외 인터넷 마약 사이트에서 사들여 특송화물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됐다. 마치 인터넷 쇼핑을 하듯 클릭 한번으로 24시간 안에 각종 마약을 배송받을 수 있을 만큼 감시망이 허술했던 것.

이처럼 국내외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의 불법유통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단속할 식약처의 인터넷 감시요원은 지난 2012년 10월 현재 8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마약류 불법유통만 전담해 감시하는게 아니라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까지 모니터링하는 실정이다.

식약처도 감시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마약정책과와 의약품관리총괄과 등 관련부서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식약처는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각 지방식약청이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지정, 운영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라"면서 "필요하다면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온라인에서의 마약류 불법 판매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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