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원·유원지관리법 제정…투자 확대 명시
입력 2013.07.22 (10:02)
수정 2013.07.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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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공원과 유원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규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지난 9일과 13일 '법규해설' 코너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공원·유원지 관리법을 제정했다며 법 조항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5개 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을 이 법을 만든 것은 유원지와 공원에 대한 투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지난 9일과 13일 '법규해설' 코너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공원·유원지 관리법을 제정했다며 법 조항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5개 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을 이 법을 만든 것은 유원지와 공원에 대한 투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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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공원·유원지관리법 제정…투자 확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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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22 10:02:20
- 수정2013-07-22 10:27:41
북한이 공원과 유원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규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지난 9일과 13일 '법규해설' 코너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공원·유원지 관리법을 제정했다며 법 조항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5개 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을 이 법을 만든 것은 유원지와 공원에 대한 투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지난 9일과 13일 '법규해설' 코너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공원·유원지 관리법을 제정했다며 법 조항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5개 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을 이 법을 만든 것은 유원지와 공원에 대한 투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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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철영 기자 cyk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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