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18년 만에 통과

입력 2013.07.22 (10:41) 수정 2013.07.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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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오늘 각종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서는 공익제보의 기준을 부패신고까지 확대하고 공익제보 지원 위원회를 단순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익제보자 구조와 보상금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과 공익제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공익신고 보호 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는 지난 1995년 이지문 시의원이 청원했던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청원'이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18년 만이라고 서울시의회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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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18년 만에 통과
    • 입력 2013-07-22 10:41:28
    • 수정2013-07-22 10:44:42
    사회
서울시의회가 오늘 각종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서는 공익제보의 기준을 부패신고까지 확대하고 공익제보 지원 위원회를 단순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익제보자 구조와 보상금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과 공익제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공익신고 보호 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는 지난 1995년 이지문 시의원이 청원했던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청원'이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18년 만이라고 서울시의회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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