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유류 오염사고 1심 내년 5월 이내 선고

입력 2013.07.22 (11:00) 수정 2013.07.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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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 사고 피해 주민의 보상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이 늦어도 내년 5월 이내에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유류 오염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배상을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과 시행령은 1심 재판의 경우 법원 중재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의 판결 선고 5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판결 선고는 내년 5월 이내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말 현재 주민 7만 천 명은 125건에 걸쳐 손해 배상으로 1조 천 백75억 원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요구하며 법원 중재안에 이의를 제기한 상탭니다.

반면,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도 법원 중재안의 인정 규모가 크다며, 54건의 요구액 6천924억 원 가운데 158억 원만 배상하겠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 사고는 지난 2007년 충남 태안군 만리포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부선이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충돌해 원유 만 2천여 킬로리터가 유출된 해안선 375㎞과 101개 섬이 오염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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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베이 유류 오염사고 1심 내년 5월 이내 선고
    • 입력 2013-07-22 11:00:24
    • 수정2013-07-22 11:37:51
    경제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 사고 피해 주민의 보상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이 늦어도 내년 5월 이내에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유류 오염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배상을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과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과 시행령은 1심 재판의 경우 법원 중재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의 판결 선고 5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판결 선고는 내년 5월 이내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말 현재 주민 7만 천 명은 125건에 걸쳐 손해 배상으로 1조 천 백75억 원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요구하며 법원 중재안에 이의를 제기한 상탭니다.

반면,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도 법원 중재안의 인정 규모가 크다며, 54건의 요구액 6천924억 원 가운데 158억 원만 배상하겠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 사고는 지난 2007년 충남 태안군 만리포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부선이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충돌해 원유 만 2천여 킬로리터가 유출된 해안선 375㎞과 101개 섬이 오염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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