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사설캠프 ‘유사군복’ 단속 추진

입력 2013.07.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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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민간 사설캠프에서 유사 군복을 입는 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사설 해병대 캠프 사건을 계기로 민간 주관 캠프에서 교관이나 교육생들이 유사 군복을 착용하는 행위를 경찰과 합동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민간인이 유사 군복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해병대는 또 사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해병대 캠프' 명칭의 상표등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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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경, 사설캠프 ‘유사군복’ 단속 추진
    • 입력 2013-07-22 11:50:24
    정치
군 당국은 민간 사설캠프에서 유사 군복을 입는 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사설 해병대 캠프 사건을 계기로 민간 주관 캠프에서 교관이나 교육생들이 유사 군복을 착용하는 행위를 경찰과 합동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민간인이 유사 군복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해병대는 또 사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해병대 캠프' 명칭의 상표등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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