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국공유지 사용료 1,600억 미징수”

입력 2013.07.22 (12:06) 수정 2013.07.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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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천억 원 이상의 국.공유지 사용료를 걷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실시된 재개발. 재건축 공사 110건에서 자치단체들이 용도 폐기되는 도로와 공원, 녹지에 대한 사용료 1630여억 원을 걷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고, 개별 시설마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건축과와 도로과 등 인가 부서들의 업무 협의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폐기되는 국, 공유 재산에 대해 부과하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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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지자체 국공유지 사용료 1,600억 미징수”
    • 입력 2013-07-22 12:06:52
    • 수정2013-07-22 13:04:37
    정치
지방자치단체들이 천억 원 이상의 국.공유지 사용료를 걷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실시된 재개발. 재건축 공사 110건에서 자치단체들이 용도 폐기되는 도로와 공원, 녹지에 대한 사용료 1630여억 원을 걷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고, 개별 시설마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건축과와 도로과 등 인가 부서들의 업무 협의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폐기되는 국, 공유 재산에 대해 부과하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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