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사찰 등 조직적 노조 설립 방해”

입력 2013.07.22 (15:00) 수정 2013.07.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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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직원을 사찰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당 노동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마트에 대한 수사 결과, 최 모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14명이 부당 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이마트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달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부당 노동 행위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고 서울고용청은 밝혔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지난 2011년 당시 정용진 부회장이 이마트의 공동대표이긴 했지만, 인사관리 등은 최 전 대표의 업무여서 부당 노동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수사를 통해 이마트의 협력업체 한 곳이 어용 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이마트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뒤 특별근로감독과 6차례 압수수색, 전현직 대표 이사를 비롯한 관련자 130여 명의 소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무혐의 처리된 데 대해 노동계와 '이마트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측은 신세계 그룹의 방침이 비노조 경영이었고, 이번 건은 총수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였음에도 계열사 사장이 모든 책임을 졌다며, 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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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 직원 사찰 등 조직적 노조 설립 방해”
    • 입력 2013-07-22 15:00:57
    • 수정2013-07-22 18:33:39
    사회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직원을 사찰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당 노동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마트에 대한 수사 결과, 최 모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14명이 부당 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이마트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달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부당 노동 행위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고 서울고용청은 밝혔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지난 2011년 당시 정용진 부회장이 이마트의 공동대표이긴 했지만, 인사관리 등은 최 전 대표의 업무여서 부당 노동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수사를 통해 이마트의 협력업체 한 곳이 어용 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이마트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뒤 특별근로감독과 6차례 압수수색, 전현직 대표 이사를 비롯한 관련자 130여 명의 소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무혐의 처리된 데 대해 노동계와 '이마트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측은 신세계 그룹의 방침이 비노조 경영이었고, 이번 건은 총수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였음에도 계열사 사장이 모든 책임을 졌다며, 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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