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 내일부터 환급

입력 2013.07.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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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내일(23일)부터 환급해 줍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인 경우 200만원, 중위층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환급으로 사후 환급대상자 23만 5천여 명이 2천 997억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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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 내일부터 환급
    • 입력 2013-07-22 15:55:33
    사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내일(23일)부터 환급해 줍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인 경우 200만원, 중위층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환급으로 사후 환급대상자 23만 5천여 명이 2천 997억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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