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유업 ‘밀어내기’ 임직원 28명 기소

입력 2013.07.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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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밀어내기'등 강매를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22명에 대해 벌금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남양유업 김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각 지역 대리점 지점장 등 직원 22명에 대해서는 각각 3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벌금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서는 물품 강매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지난 2008년부터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물량을 강제로 배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 대해 대리점 계약해지와 보복적인 밀어내기, 반품 거절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고 위력으로 대리점 경영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점 직원들은 전별금이나 판매장려금 반환 명목으로 대리점주들을 갈취하는 등 공갈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런 혐의들이 인정되지만 지난 18일 남양유업과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 관련자들을 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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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남양유업 ‘밀어내기’ 임직원 28명 기소
    • 입력 2013-07-22 16:16:02
    사회
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밀어내기'등 강매를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22명에 대해 벌금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남양유업 김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각 지역 대리점 지점장 등 직원 22명에 대해서는 각각 3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벌금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서는 물품 강매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지난 2008년부터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물량을 강제로 배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 대해 대리점 계약해지와 보복적인 밀어내기, 반품 거절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고 위력으로 대리점 경영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점 직원들은 전별금이나 판매장려금 반환 명목으로 대리점주들을 갈취하는 등 공갈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런 혐의들이 인정되지만 지난 18일 남양유업과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 관련자들을 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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