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입력 2013.07.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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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업장과 현황을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다음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경기도는 민주당 권칠승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가 지난 16일 도 의회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사업장에 대해 도지사가 사업장 주변의 대기와 물, 토양 등의 현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과 위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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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 입력 2013-07-22 17:36:26
    사회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업장과 현황을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다음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경기도는 민주당 권칠승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가 지난 16일 도 의회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사업장에 대해 도지사가 사업장 주변의 대기와 물, 토양 등의 현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과 위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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