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철로 추락 위자료 150만 원 결정에 항소

입력 2013.07.22 (19: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의 철로 추락 사고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는 철로 추락 사고를 겪은 시각장애인에게 위자료 150만 원을 인정한 법원 결정은, 당사자가 겪은 공포와 철도공사의 안전조치 미이행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전철을 타려던 시각장애인 김 모 씨는 선로로 떨어져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연구소와 김 씨는 덕정역에 스크린도어는 물론 안전 요원도 없어 김 씨가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철도공사가 위자료 150만 원을 주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각장애인 철로 추락 위자료 150만 원 결정에 항소
    • 입력 2013-07-22 19:04:13
    사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의 철로 추락 사고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는 철로 추락 사고를 겪은 시각장애인에게 위자료 150만 원을 인정한 법원 결정은, 당사자가 겪은 공포와 철도공사의 안전조치 미이행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전철을 타려던 시각장애인 김 모 씨는 선로로 떨어져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연구소와 김 씨는 덕정역에 스크린도어는 물론 안전 요원도 없어 김 씨가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철도공사가 위자료 150만 원을 주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