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금융·학원도 부가세 과세…소득세 면세자 축소

입력 2013.07.23 (21:37) 수정 2013.07.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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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세수부족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데는 우리나라의 세금 징수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선 소득세를 좀 볼까요?

10명 가운데 4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그 수가 5백만 명이나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떨까요?

금융사와 학원, 병원 등이 역시 면셉니다.

세금이 걷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보니 나만 세금을 열심히 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돕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게 나옵니다.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게 바람직한 세수정책이라고 했는데요.

정부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임승창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음식점에서 내는 밥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악 수술은 물론 대다수 의료서비스는 부가세를 안냅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내에 이런 면세 업종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으로는 미용목적의 성형 시술과 물리치료 등 일부 의료 서비스, 입시학원과 보습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 등 학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현금 입출금기 사용 수수료 등 금융권의 각종 수수료에도 부가세 부과를 추진합니다.

이처럼 면세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세원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녹취> 안종석(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세수입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조세체계의 공평성,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을 요구해오던 것들입니다."

직장인들의 관심사인 소득세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세율이 24%입니다.

이 때 5백만 원을 소득공제로 받으면 기준 소득이 내려가 세율이 15%로 대폭 낮아지는데, 앞으론 5천만 원에 세율 24%를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고 5백 만원에 해당하는 별도의 세액공제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빼준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감세액이 적어집니다.

반면 현재 누진세인 법인세율을 단일화해 중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올라가도 세부담이 없게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세로 잡혀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바꾸는 것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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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금융·학원도 부가세 과세…소득세 면세자 축소
    • 입력 2013-07-23 21:38:59
    • 수정2013-07-23 2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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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세수부족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데는 우리나라의 세금 징수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선 소득세를 좀 볼까요?

10명 가운데 4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그 수가 5백만 명이나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떨까요?

금융사와 학원, 병원 등이 역시 면셉니다.

세금이 걷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보니 나만 세금을 열심히 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돕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게 나옵니다.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게 바람직한 세수정책이라고 했는데요.

정부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임승창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음식점에서 내는 밥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악 수술은 물론 대다수 의료서비스는 부가세를 안냅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내에 이런 면세 업종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으로는 미용목적의 성형 시술과 물리치료 등 일부 의료 서비스, 입시학원과 보습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 등 학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현금 입출금기 사용 수수료 등 금융권의 각종 수수료에도 부가세 부과를 추진합니다.

이처럼 면세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세원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녹취> 안종석(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세수입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조세체계의 공평성,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을 요구해오던 것들입니다."

직장인들의 관심사인 소득세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세율이 24%입니다.

이 때 5백만 원을 소득공제로 받으면 기준 소득이 내려가 세율이 15%로 대폭 낮아지는데, 앞으론 5천만 원에 세율 24%를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고 5백 만원에 해당하는 별도의 세액공제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빼준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감세액이 적어집니다.

반면 현재 누진세인 법인세율을 단일화해 중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올라가도 세부담이 없게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세로 잡혀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바꾸는 것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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