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들, 광주·전남 가입자 불이익

입력 2013.07.28 (07:19) 수정 2013.07.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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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자동차 보험사들이 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지역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제제 대상이지만 보험사들은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거부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실태를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에 사는 33살 박모 씨는 최근 한 자동차 보험사에 보험 재가입을 문의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주지를 수도권에서 광주로 옮겨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자동차 보험 설계사(음성변조) : "광주로 확인해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동일한 운전잔데 왜 안 되나요? ) 지역에 따라 손해율이 높은 부분이 있어서.."

다른 보험사의 내부 문서에는 광주 등 일부 시도가 '블랙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형보험사에서 사고경력이 있는 한 SUV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조회해봤습니다.

주소가 서울일 때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다른 조건을 그대로 두고 주소만 광주로 바꿔보니 보험 가입이 거부됩니다.

<녹취> 자동차 보험 설계사(음성변조) : "고객님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인수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없구요. 회사 설계사만 볼 수 있는 심사기준이 되어있어서 외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사들이 특정 지역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이유는 지역별로 손해율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면 보험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의 손해율이 전국 평균을 웃돕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손해율만으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지역별 보험료 차등을 두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준별로 사고율이 제각각인데다 교통사고의 한 원인인 도로 여건 등 기반시설의 지역별 격차를 무시할 경우 특정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만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일부 보험사들의 지역별 가입 거부행위에 대해 제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인터뷰> 원일연(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팀 팀장) : "특정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공적 성격이 강한 의무보험인 만큼 가입거부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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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사들, 광주·전남 가입자 불이익
    • 입력 2013-07-28 07:27:04
    • 수정2013-07-28 15: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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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자동차 보험사들이 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지역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제제 대상이지만 보험사들은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거부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실태를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에 사는 33살 박모 씨는 최근 한 자동차 보험사에 보험 재가입을 문의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주지를 수도권에서 광주로 옮겨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자동차 보험 설계사(음성변조) : "광주로 확인해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동일한 운전잔데 왜 안 되나요? ) 지역에 따라 손해율이 높은 부분이 있어서.."

다른 보험사의 내부 문서에는 광주 등 일부 시도가 '블랙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형보험사에서 사고경력이 있는 한 SUV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조회해봤습니다.

주소가 서울일 때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다른 조건을 그대로 두고 주소만 광주로 바꿔보니 보험 가입이 거부됩니다.

<녹취> 자동차 보험 설계사(음성변조) : "고객님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인수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없구요. 회사 설계사만 볼 수 있는 심사기준이 되어있어서 외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사들이 특정 지역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이유는 지역별로 손해율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면 보험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의 손해율이 전국 평균을 웃돕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손해율만으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지역별 보험료 차등을 두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준별로 사고율이 제각각인데다 교통사고의 한 원인인 도로 여건 등 기반시설의 지역별 격차를 무시할 경우 특정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만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일부 보험사들의 지역별 가입 거부행위에 대해 제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인터뷰> 원일연(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팀 팀장) : "특정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공적 성격이 강한 의무보험인 만큼 가입거부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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