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석방시 피해자에 통지·신변 보호 조치

입력 2013.07.28 (09:10) 수정 2013.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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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들어온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B씨 재판이 진행 중에 합의했다. 그러나 자신의 노래방 위치를 B씨가 알고 있어 보복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하고 B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자 이를 즉시 A씨에게 통지했다.

지적장애인인 C씨는 2006년부터 수차례 동네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계속해서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B씨에게 다른 지역 소재 임대아파트를 소개하고 임차보증금과 이전비 820만원 가량을 지원했다.

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는 최근 보복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보복범죄 사범은 243명으로 전년(132명)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검찰 분석 결과 보복범죄의 76%는 수사 초기 단계나 피의자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 석방 시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복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피해자 및 증인과 검사실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증인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가옥을 제공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전국에 9개 안전가옥시설을 운용 중에 있으며 최근 1년간 900여명에게 비상호출기를 지급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는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나 증인이 법정에 출두해야 할 경우에는 수사관이 동행하도록 했다.

심재철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보복범죄는 흉악범죄인 동시에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피해자나 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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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자 석방시 피해자에 통지·신변 보호 조치
    • 입력 2013-07-28 09:10:26
    • 수정2013-07-28 15:00:15
    연합뉴스
A(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들어온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B씨 재판이 진행 중에 합의했다. 그러나 자신의 노래방 위치를 B씨가 알고 있어 보복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하고 B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자 이를 즉시 A씨에게 통지했다.

지적장애인인 C씨는 2006년부터 수차례 동네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계속해서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B씨에게 다른 지역 소재 임대아파트를 소개하고 임차보증금과 이전비 820만원 가량을 지원했다.

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는 최근 보복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보복범죄 사범은 243명으로 전년(132명)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검찰 분석 결과 보복범죄의 76%는 수사 초기 단계나 피의자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 석방 시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복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피해자 및 증인과 검사실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증인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가옥을 제공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전국에 9개 안전가옥시설을 운용 중에 있으며 최근 1년간 900여명에게 비상호출기를 지급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는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나 증인이 법정에 출두해야 할 경우에는 수사관이 동행하도록 했다.

심재철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보복범죄는 흉악범죄인 동시에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피해자나 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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