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만난 어린이 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

입력 2013.07.28 (09:11) 수정 2013.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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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팅으로 만난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간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개인정보 10년간 공개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초 카카오톡 채팅으로 알게 된 13살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했다.

또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에 비춰 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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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으로 만난 어린이 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
    • 입력 2013-07-28 09:11:22
    • 수정2013-07-28 15:00:15
    연합뉴스
카카오톡 채팅으로 만난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간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개인정보 10년간 공개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초 카카오톡 채팅으로 알게 된 13살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했다.

또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에 비춰 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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