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국회의원 막말 금지법’ 추진

입력 2013.07.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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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도 넘은 막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직무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기존 국회법에 비해 '막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 국회법은 국회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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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근, ‘국회의원 막말 금지법’ 추진
    • 입력 2013-07-28 11:05:18
    정치
국회의원의 도 넘은 막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직무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기존 국회법에 비해 '막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 국회법은 국회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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