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도 넘은 막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직무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기존 국회법에 비해 '막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 국회법은 국회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직무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기존 국회법에 비해 '막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 국회법은 국회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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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근, ‘국회의원 막말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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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28 11:05:18
국회의원의 도 넘은 막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직무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기존 국회법에 비해 '막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 국회법은 국회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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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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