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출판사 부담 덜자”…서점 ‘도장인 관행’ 개선

입력 2013.07.28 (13:43) 수정 2013.07.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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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출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 일명 도장인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란 서점이 책을 입고하거나 출고할 때 도난 방지를 위한 도장을 찍는 것으로, 반품된 도서를 다른 서점에 다시 납품하기 어려워 출판사에 부담이 돼 왔습니다.

도장인 관행 개선에 따라 교보와 서울, 영풍 등 3개 대형 서점은 앞으로 책을 반품할 때 도장 표시를 지우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다른 서점의 도장이 찍힌 반품 도서라도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가 개선되면 한해 150억 원에 달하는 출판사의 손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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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출판사 부담 덜자”…서점 ‘도장인 관행’ 개선
    • 입력 2013-07-28 13:43:21
    • 수정2013-07-28 14:53:31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출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 일명 도장인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란 서점이 책을 입고하거나 출고할 때 도난 방지를 위한 도장을 찍는 것으로, 반품된 도서를 다른 서점에 다시 납품하기 어려워 출판사에 부담이 돼 왔습니다.

도장인 관행 개선에 따라 교보와 서울, 영풍 등 3개 대형 서점은 앞으로 책을 반품할 때 도장 표시를 지우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다른 서점의 도장이 찍힌 반품 도서라도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가 개선되면 한해 150억 원에 달하는 출판사의 손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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