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 10곳 가운데 2곳은 권고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2013년 상반기 권고이행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 332곳 가운데 회신 법규정을 어긴 곳은 67곳으로 전체의 20%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측은 의무 회신기간은 피권고기관에 회신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일뿐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는 기관에 불이익을 줄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2013년 상반기 권고이행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 332곳 가운데 회신 법규정을 어긴 곳은 67곳으로 전체의 20%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측은 의무 회신기간은 피권고기관에 회신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일뿐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는 기관에 불이익을 줄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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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권고받은 기관 20% ‘90일 이내 회신’ 규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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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28 13:43:2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 10곳 가운데 2곳은 권고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2013년 상반기 권고이행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 332곳 가운데 회신 법규정을 어긴 곳은 67곳으로 전체의 20%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측은 의무 회신기간은 피권고기관에 회신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일뿐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는 기관에 불이익을 줄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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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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