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소속사 갈등으로 공연취소…소속사 6억대 소송 패소
입력 2013.07.28 (13:43)
수정 2013.07.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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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조 아이돌그룹 블락비와 소속사 사이 갈등으로 공연이 취소된 것에 대해 블락비 소속사는 공연제작사로부터 받은 선지급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는 공연제작사 쇼노트가 블락비의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소속사는 공연제작사에 6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속사는 선급금을 반환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며, 블락비 멤버들이 부당하게 공연을 거부했더라도 내부의 문제일 뿐 소속사와 공연제작사의 관계에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락비 소속사는 지난해 9월 공연제작사와 블락비 공연 계약을 맺고 6억원을 미리 받았지만, 지난 1월 블락비 멤버들과 소속사간 갈등으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공연제작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는 공연제작사 쇼노트가 블락비의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소속사는 공연제작사에 6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속사는 선급금을 반환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며, 블락비 멤버들이 부당하게 공연을 거부했더라도 내부의 문제일 뿐 소속사와 공연제작사의 관계에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락비 소속사는 지난해 9월 공연제작사와 블락비 공연 계약을 맺고 6억원을 미리 받았지만, 지난 1월 블락비 멤버들과 소속사간 갈등으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공연제작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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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락비-소속사 갈등으로 공연취소…소속사 6억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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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28 13:43:22
- 수정2013-07-28 14:17:03
7인조 아이돌그룹 블락비와 소속사 사이 갈등으로 공연이 취소된 것에 대해 블락비 소속사는 공연제작사로부터 받은 선지급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는 공연제작사 쇼노트가 블락비의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소속사는 공연제작사에 6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속사는 선급금을 반환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며, 블락비 멤버들이 부당하게 공연을 거부했더라도 내부의 문제일 뿐 소속사와 공연제작사의 관계에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락비 소속사는 지난해 9월 공연제작사와 블락비 공연 계약을 맺고 6억원을 미리 받았지만, 지난 1월 블락비 멤버들과 소속사간 갈등으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공연제작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는 공연제작사 쇼노트가 블락비의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소속사는 공연제작사에 6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속사는 선급금을 반환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며, 블락비 멤버들이 부당하게 공연을 거부했더라도 내부의 문제일 뿐 소속사와 공연제작사의 관계에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락비 소속사는 지난해 9월 공연제작사와 블락비 공연 계약을 맺고 6억원을 미리 받았지만, 지난 1월 블락비 멤버들과 소속사간 갈등으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공연제작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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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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