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복범죄 발생이 증가하면서 검찰이 대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보복범죄 사범이 243명으로 2011년 132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전한 뒤 앞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때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보복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복 우려가 있는 때는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자 또는 증인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가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보복범죄 사범이 243명으로 2011년 132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전한 뒤 앞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때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보복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복 우려가 있는 때는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자 또는 증인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가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보복범죄 예방 대책 시행
-
- 입력 2013-07-28 13:46:22
최근 보복범죄 발생이 증가하면서 검찰이 대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보복범죄 사범이 243명으로 2011년 132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전한 뒤 앞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때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보복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복 우려가 있는 때는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자 또는 증인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가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
유호윤 기자 live@kbs.co.kr
유호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