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미성년 근로자 국민연금 자동 가입 추진

입력 2013.07.28 (15:51) 수정 2013.07.28 (16: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 취약 계층인 18세 미만 근로자의 국민 연금 가입을 자동화 하되 근로자 자신이 가입을 원치 않으면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된 미성년 근로자의 수는 지난해 3천 7백여명으로 18세 미만 전체 근로자의 1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현주, 미성년 근로자 국민연금 자동 가입 추진
    • 입력 2013-07-28 15:51:21
    • 수정2013-07-28 16:23:04
    정치
만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 취약 계층인 18세 미만 근로자의 국민 연금 가입을 자동화 하되 근로자 자신이 가입을 원치 않으면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된 미성년 근로자의 수는 지난해 3천 7백여명으로 18세 미만 전체 근로자의 1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