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성수기 맞아 항공기 조종사 음주 단속 강화

입력 2013.07.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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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사의 음주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주요 공항에서 불시에 무작위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항공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일 때도 항공사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항공 종사자인 조종사와 정비사, 운항관리사, 관제사와 객실승무원은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음주단속 기준을 0.04%에서 0.03%로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는 숙취가 있는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던 조종사가 적발된 사례가 3건 있었지만, 지난해 이후에는 적발 사례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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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 성수기 맞아 항공기 조종사 음주 단속 강화
    • 입력 2013-07-28 16:16:28
    경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사의 음주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주요 공항에서 불시에 무작위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항공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일 때도 항공사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항공 종사자인 조종사와 정비사, 운항관리사, 관제사와 객실승무원은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음주단속 기준을 0.04%에서 0.03%로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는 숙취가 있는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던 조종사가 적발된 사례가 3건 있었지만, 지난해 이후에는 적발 사례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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