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일(29일)부터 3주간 휴가지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특별단속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600여 명이 참여합니다.
특히 해수욕장과 계곡 등 유명 휴가·관광지 인근 횟집과 낙지전문점, 조개·장어구이집, 그리고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단속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600여 명이 참여합니다.
특히 해수욕장과 계곡 등 유명 휴가·관광지 인근 횟집과 낙지전문점, 조개·장어구이집, 그리고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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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관광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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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28 16:21:5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일(29일)부터 3주간 휴가지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특별단속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600여 명이 참여합니다.
특히 해수욕장과 계곡 등 유명 휴가·관광지 인근 횟집과 낙지전문점, 조개·장어구이집, 그리고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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