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3.07.30 (06: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 용산 세무서장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윤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가량 서울 성동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 6천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도피했다 지난 4월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뢰혐의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3-07-30 06:53:33
    사회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 용산 세무서장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윤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가량 서울 성동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 6천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도피했다 지난 4월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