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 용산 세무서장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윤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가량 서울 성동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 6천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도피했다 지난 4월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윤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가량 서울 성동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 6천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도피했다 지난 4월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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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뢰혐의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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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30 06:53:33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 용산 세무서장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윤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가량 서울 성동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 6천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도피했다 지난 4월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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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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