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수령인” 택배 기사 속여 수천 만원 택배 가로채

입력 2013.07.30 (07:17) 수정 2013.07.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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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배 물품 수천 만원 어치를 가로채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송지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물건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택배 기사를 속여 물품을 빼돌렸습니다.

허점은 무엇인지 신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택배 상자를 안고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7백만 원어치 컴퓨터 부품입니다.

대학교에서 주문한 물품을 학교 직원인 척하며 가로채 달아나는 것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39살 이모씨.

주로 전자상가 부근의 택배 물품 집하장에 몰래 들어가 배송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배송 물품의 배달 주소와 수령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뒤 택배 영업소를 통해 택배 기사의 전화번호를 받아내고 자신에게 배달해달라는 수법으로 물건을 가로챈 겁니다.

이렇게 지난 2년여 동안 가로챈 택배 물품만 6천여만원 어치..

<녹취> 이00(피의자) : "예전에 용산에서 컴퓨터 매장을 했었기때문에 집하자에서 물품발송되는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택배기사들은 전화번호나 이름 등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물건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택배 기사 : "자기가 직원이라고 물건을 빨리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급해서 밖으로 내려와 있는가 보다 해서 줬거든요"

경찰은 택배를 배달할 때 본인확인을 좀 더 철저히 하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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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수령인” 택배 기사 속여 수천 만원 택배 가로채
    • 입력 2013-07-30 07:20:57
    • 수정2013-07-30 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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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배 물품 수천 만원 어치를 가로채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송지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물건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택배 기사를 속여 물품을 빼돌렸습니다.

허점은 무엇인지 신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택배 상자를 안고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7백만 원어치 컴퓨터 부품입니다.

대학교에서 주문한 물품을 학교 직원인 척하며 가로채 달아나는 것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39살 이모씨.

주로 전자상가 부근의 택배 물품 집하장에 몰래 들어가 배송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배송 물품의 배달 주소와 수령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뒤 택배 영업소를 통해 택배 기사의 전화번호를 받아내고 자신에게 배달해달라는 수법으로 물건을 가로챈 겁니다.

이렇게 지난 2년여 동안 가로챈 택배 물품만 6천여만원 어치..

<녹취> 이00(피의자) : "예전에 용산에서 컴퓨터 매장을 했었기때문에 집하자에서 물품발송되는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택배기사들은 전화번호나 이름 등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물건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택배 기사 : "자기가 직원이라고 물건을 빨리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급해서 밖으로 내려와 있는가 보다 해서 줬거든요"

경찰은 택배를 배달할 때 본인확인을 좀 더 철저히 하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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