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디지털 유산’ 처리 논의 불붙을 듯

입력 2013.07.30 (07:28) 수정 2013.07.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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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나 네이버 블로그 등을 활발히 이용하던 개인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인터넷에 남은 기록이나 자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른바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 처리를 둘러싼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활활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공론화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 문제는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최근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법안 개정안을 내놓았다.

손 의원이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사망 이후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사망 이후 처리방법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이용자가 숨진 후 개인정보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법안 제안 사유를 밝혔다.

지난 5월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냈다.

김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생전에 올린 게시물이나 미니홈피, 블로그, 게임아이템 등을 디지털 유산으로 인정해 그 소유와 관리권한을 상속인으로 하여금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발의안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사망 전 미리 지정한 방식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여의도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나오는 것은 현행법상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승계·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포털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자 약관에 관련 내용을 두고 있으나 대체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해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려고 처리방안을 연구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어서 업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디지털 유산에 관한 논란은 외국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야후는 서비스 규정에 '사망증명서를 받으면 계정은 폐쇄되고 모든 내용물은 영구 삭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가족에게라도 비밀번호나 계정 관리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업들의 조치에 죽은 가족의 흔적을 유지하고 싶은 유족들이 반발하자 미국 유니폼 법률위원회가 디지털 관련법상 계정의 '허가된 사용자'를 대리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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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서도 ‘디지털 유산’ 처리 논의 불붙을 듯
    • 입력 2013-07-30 07:28:07
    • 수정2013-07-30 15:16:27
    연합뉴스
싸이월드나 네이버 블로그 등을 활발히 이용하던 개인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인터넷에 남은 기록이나 자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른바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 처리를 둘러싼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활활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공론화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 문제는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최근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법안 개정안을 내놓았다.

손 의원이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사망 이후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사망 이후 처리방법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이용자가 숨진 후 개인정보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법안 제안 사유를 밝혔다.

지난 5월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냈다.

김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생전에 올린 게시물이나 미니홈피, 블로그, 게임아이템 등을 디지털 유산으로 인정해 그 소유와 관리권한을 상속인으로 하여금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발의안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사망 전 미리 지정한 방식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여의도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나오는 것은 현행법상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승계·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포털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자 약관에 관련 내용을 두고 있으나 대체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해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려고 처리방안을 연구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어서 업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디지털 유산에 관한 논란은 외국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야후는 서비스 규정에 '사망증명서를 받으면 계정은 폐쇄되고 모든 내용물은 영구 삭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가족에게라도 비밀번호나 계정 관리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업들의 조치에 죽은 가족의 흔적을 유지하고 싶은 유족들이 반발하자 미국 유니폼 법률위원회가 디지털 관련법상 계정의 '허가된 사용자'를 대리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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