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유럽 시찰 중 성추행 혐의로 해임

입력 2013.07.30 (11:02) 수정 2013.07.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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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이 해외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산업부 산하 모 공공기관 소속 직원 A 씨는 지난 4월 독일에서 해외시찰단을 인솔하던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내부감사를 받아 해임됐습니다.

A 씨는 독일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시찰단과의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이 공공기관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감사 결과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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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직원, 유럽 시찰 중 성추행 혐의로 해임
    • 입력 2013-07-30 11:02:05
    • 수정2013-07-30 15:15:12
    경제
공공기관 직원이 해외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산업부 산하 모 공공기관 소속 직원 A 씨는 지난 4월 독일에서 해외시찰단을 인솔하던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내부감사를 받아 해임됐습니다.

A 씨는 독일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시찰단과의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이 공공기관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감사 결과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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