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손님도 단지내 주차 가능”

입력 2013.07.30 (11:02) 수정 2013.07.30 (15: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둘러싸고 주민과 상가 주인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상가에 있는 가게 주인뿐 아니라 손님들도 단지 안에 주차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입주자들이 가게 주인과 고객들의 단지 내 주·정차를 방해하지 말라며 상가 주인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상 상가 주인과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차량을 아파트내 주차장에 주·정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근거로 든 주차관리규정은 아파트 소유자들끼리 만든 것이어서 상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상가 주인 김 모 씨 등 39명은 아파트 동별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으려 하자 입주자들이 주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손님도 단지내 주차 가능”
    • 입력 2013-07-30 11:02:06
    • 수정2013-07-30 15:52:04
    사회
주차 공간을 둘러싸고 주민과 상가 주인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상가에 있는 가게 주인뿐 아니라 손님들도 단지 안에 주차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입주자들이 가게 주인과 고객들의 단지 내 주·정차를 방해하지 말라며 상가 주인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상 상가 주인과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차량을 아파트내 주차장에 주·정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근거로 든 주차관리규정은 아파트 소유자들끼리 만든 것이어서 상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상가 주인 김 모 씨 등 39명은 아파트 동별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으려 하자 입주자들이 주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