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손님도 단지내 주차 가능”
입력 2013.07.30 (11:02)
수정 2013.07.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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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을 둘러싸고 주민과 상가 주인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상가에 있는 가게 주인뿐 아니라 손님들도 단지 안에 주차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입주자들이 가게 주인과 고객들의 단지 내 주·정차를 방해하지 말라며 상가 주인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상 상가 주인과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차량을 아파트내 주차장에 주·정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근거로 든 주차관리규정은 아파트 소유자들끼리 만든 것이어서 상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상가 주인 김 모 씨 등 39명은 아파트 동별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으려 하자 입주자들이 주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입주자들이 가게 주인과 고객들의 단지 내 주·정차를 방해하지 말라며 상가 주인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상 상가 주인과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차량을 아파트내 주차장에 주·정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근거로 든 주차관리규정은 아파트 소유자들끼리 만든 것이어서 상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상가 주인 김 모 씨 등 39명은 아파트 동별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으려 하자 입주자들이 주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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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손님도 단지내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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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30 11:02:06
- 수정2013-07-30 15:52:04
주차 공간을 둘러싸고 주민과 상가 주인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상가에 있는 가게 주인뿐 아니라 손님들도 단지 안에 주차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입주자들이 가게 주인과 고객들의 단지 내 주·정차를 방해하지 말라며 상가 주인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상 상가 주인과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차량을 아파트내 주차장에 주·정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근거로 든 주차관리규정은 아파트 소유자들끼리 만든 것이어서 상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상가 주인 김 모 씨 등 39명은 아파트 동별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으려 하자 입주자들이 주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입주자들이 가게 주인과 고객들의 단지 내 주·정차를 방해하지 말라며 상가 주인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상 상가 주인과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차량을 아파트내 주차장에 주·정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근거로 든 주차관리규정은 아파트 소유자들끼리 만든 것이어서 상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상가 주인 김 모 씨 등 39명은 아파트 동별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으려 하자 입주자들이 주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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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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