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입력 2013.07.30 (11:23) 수정 2013.07.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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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드라마 제작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출연료 미지급과 이른바 '쪽 대본'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방송사와 연기자 노조, 외주제작사 등과의 합의를 거쳐 대중문화 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배우의 출연료를 방송 다음달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하면서 외주제작사 등이 이를 미지급할 경우 방송사가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또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외주사가 지급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거나 출연료 미지급 시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이와 함께 대본은 촬영이 시작되기 2일 전까지 출연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하루 최대 촬영 시간을 18시간으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또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방송사와 제작사가 상호 인정하며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율을 명시하도록 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도 함께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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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 입력 2013-07-30 11:23:35
    • 수정2013-07-30 18:38:53
    문화
한국 드라마 제작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출연료 미지급과 이른바 '쪽 대본'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방송사와 연기자 노조, 외주제작사 등과의 합의를 거쳐 대중문화 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배우의 출연료를 방송 다음달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하면서 외주제작사 등이 이를 미지급할 경우 방송사가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또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외주사가 지급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거나 출연료 미지급 시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이와 함께 대본은 촬영이 시작되기 2일 전까지 출연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하루 최대 촬영 시간을 18시간으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또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방송사와 제작사가 상호 인정하며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율을 명시하도록 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도 함께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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