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내버스요금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3.07.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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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요금의 원가를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내버스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할 때마다 별도의 기준이 없어 타당성 파악이 어려웠지만 이번에 배포되는 기준을 참고하면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은 유류비와 인건비 등의 적정 원가에다 투자 자산에 대한 적정 이윤을 합해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안전행정부와 지방공공요금 합동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거쳐 시내버스요금 산정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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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시내버스요금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 입력 2013-07-30 11:51:33
    경제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요금의 원가를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내버스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할 때마다 별도의 기준이 없어 타당성 파악이 어려웠지만 이번에 배포되는 기준을 참고하면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은 유류비와 인건비 등의 적정 원가에다 투자 자산에 대한 적정 이윤을 합해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안전행정부와 지방공공요금 합동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거쳐 시내버스요금 산정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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